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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환급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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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3,330회 작성일 2005-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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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에서 부가세대급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료는 영세율을 적용 받기에 조금 다릅니다.

엘만30에서는 매입에 대한 부가세가 자동으로 '부가세대급금'으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영세율에 의해 매출에 대한 부가세인 '부가세예수금'은 '0'으로 됩니다.
예금으로 2,000원이 입금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차) 예금 (대)부가세대급금 2,000
적요1[부가세 환급금 예금으로 입금]

만약, 예금 입금액이 부가세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부가가치세 지출을 입력합니다.
(차)부가가치세 (대)부가세대급금 300
적요1[부가가치세 납부]

참고) 영세율이 아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입력 방법
1.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대체합니다. (부가세대급금으로)
(차)부가세예수금 (대)부가세대급금
2. 부가세예수금과 이미 납부한 부가세예정고지를 대체합니다. (예정고지액으로)
(차)부가세예수금 (대)부가세예정고지
3.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을 출금합니다. (세무서 납부액으로)
(차)부가세예수금 (대)현금
4. 결과적으로 부가세예수금 0, 부가세대급금 0, 부가세예정고지 0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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