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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사료 폐기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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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3,118회 작성일 2012-06-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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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농가에 배달한 사료를 반품받아 자체에서 폐기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입력합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폐기처분손실이라는 영업외비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1. [폐기처분손실] 이라는 계정을 영업외비용으로 등록합니다.
2. 해당 사료 매입거래처로 입고 반품 입력을 합니다. (금액상 200,000원)
   입고 반품 처리로 재고는 없어졌지만, 매입거래처에 잔액 200,000원이 줄어듭니다.
3. 매입거래처로 다음과 같이 대체 입력을 합니다.
   (차) 폐기처분손실 200,000원 (대) 외상매입금 200,000원
   폐기처분손실이라는 영업외경비가 등록되고, 매입거래처 잔액도 원래 잔액으로 돌아갑니다.

참고1. 
폐기처분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 폐기처분손실 150,000원 (대) 외상매입금 150,000원
(차) 현금 50,000원          (대) 외상매입금 50,000원   
   
참고2.
폐기처분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 현금은 명세서와 계산서로 증빙 서류를 갖추어 놓습니다.
전량 폐기하는 경우는 폐기 대상 상품의 사진 등을 찍어 증빙 서류로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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