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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어음을 받고 초과된 금액을 지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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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1,242회 작성일 2003-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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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거래처로 부터 사료대금으로 1,000만원 어음을 받았습니다.
실제 거래처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어음을 받고,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입력합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스 김종구입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은 항상 실제 업무 순서와 똑같습니다.
이제 일어난 사건대로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1. 어음으로 사료 대금을 받았고, 장부에서 잔액이 감소되길 원합니다.
1) 거래처에서 입금 처리를 합니다.
구분을 '입금'으로 하고, 거래처는 '해당거래처'로, 금액에는 '10,000,000'원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잔액이 '-1,000,000원'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있는 것으로 출력됩니다.
2) 어음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구분을 '빋을어음받음'으로 하고, 거래처는 '사무실'로, 금액에는 '10,000,000'원으로 합니다.
어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입력하며, 발행인은 꼭 '해당거래처'로 합니다.

2. 거래처에 현금을 지불합니다.
구분을 '출금'으로 하고, 거래처는 '해당거래처'를 선택하고,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을 선택하고, 금액에는 '1,000,000'원을 입력하고,
적요1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금 거래처에 출금이 되기에 확인 메세지가 나오면 계속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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