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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입고 영세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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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002-11-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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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녕하세요?
잘 배우고 아직까지는 잘 이용하고 있는데
입고를 안 잡았다가 지금 입고 금액을 알아 기록하려고 하는데
품목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세율을 적용해 입고 잡아야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항상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스 김종구입니다.

영세율이란 농가에게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국가에서 영세한 농가에게 세금을 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점에서 입고할때는 과세로 구입합니다.
출고할때는 영세로 판매합니다.
세무서에 영세신고를 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 줍니다.

직거래 입고인 경우에는 영세로 입고를 합니다.
과세 영세는 입력할 때 거래처 옆에 있는 '부가'에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때 선택한 '부가'가 그대로 입출고때 적용되어 나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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