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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중고차를 처분하고 새차를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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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1,083회 작성일 2002-10-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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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저희 트럭이 수명이 다하여 처분을 했습니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새차 구입 대금으로 넣었습니다.
중고차는 자산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스 김종구입니다.

자산을 처분하고 또 자산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자산 처분에 따른 입금과 자산 구입에 따른 출금으로 입력합니다.

1.
구분은 '입금', 거래처는 '사무실' 계정은 '차량'으로 선택하고 판매금액을 입력합니다.
적요1에는 '차량 처분'이라고 입력합니다.
현금은 증가되며 자산의 차량은 감소됩니다.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2.
구분은 '출금', 거래처는 '사무실' 계정은 '차량'으로 선택하고 구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적요1에는 '차량 구입'이라고 입력합니다.
현금은 감소되며 자산의 차량은 증가됩니다.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3.
다음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차량 취득원가는 10,000,000이고, 1년 사용후 감가상각비를 1,000,000으로 계산함)
1) 회계처리 전
차량 10,000,000 원
차량 감가상각충담금 0원
감가상각비 0원
2) 직접법
차량의 잔액을 바로 감하는 것입니다.
(차) 감가상가비 1,000,000 (대) 차량운반구 1,000,000
차량의 취득원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차량 9,000,000 원
차량 감가상각충담금 0원
감가상각비 1,000,000 원
3) 간접법
차량의 잔액을 바로 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충담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 감가상가비 1,000,000 (대) 차량 감가상각충담금 1,000,000
차량의 취득원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량 10,000,000 원
차량 감가상각충담금 -1,000,000원
감가상각비 1,000,000 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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