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운반비를 월말에 별도로 등록하는 경우 > 문답모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답모음

[문답] 운반비를 월말에 별도로 등록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2002-07-30 15:42

본문

<문의>
저희 대리점에서 운반비라는 항목으로 매월 마지막 일에 등록합니다.
거래장에서는 운반비를 뺀 단가로 입력하고
월말에 한달 동안의 포대수로 운반비를 계산하여 거래장에 추가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스 김종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금 입금으로 두번 입력하는 경우와 대체로 한번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출금 입금으로 두번 입력하는 경우
1) 출금을 합니다.
거래처는 해당거래처를 입력하면 '출금 거래처가 아닙니다. 계속 하겠습니까?'라는 메세지가 나오면 '예'를 선택합니다.
차변에 '외상매출금'를 선택하고, 추가되는 운반비를 금액에 입력하고,
적요1에는 '7월 운반비 75포 x 100원'이라고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거래처별원장으로 확인을 하면, 운반비가 잔액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출금으로 입력을 하였기에 현금잔액이 작아집니다.
운반비 항목으로 출금한 금액의 합계를 구합니다.

2) 입금을 합니다.
거래처는 '사무실'로 합니다.
대변에 '운반비'를 선택하고, 합산한 출금 금액을 입력하고,
적요1에는 '7월 운반비 총계'라고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현금출납장을 확인하면, 처음 현금으로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대체로 한번에 입력하는 경우
구분에서 '대체'를 선택합니다.
거래처는 해당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운반비'를 선택합니다.
적요1에는 '7월 운반비 75포 x 100원'이라고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거래처별원장으로 확인을 하면, 운반비가 잔액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현금출납장을 확인하면, 현금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 라이브스  대표 : 김종구  사업자등록번호 : 608-31-55147  통신판매업 : 2005-경남함안-0023
  • 주소 : 52045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118  전화 : 055-583-1240  팩스 : 0505-116-1241  문자 : 010-3420-1243  이메일 : liveskorea@naver.com
  • Copyright ⓒ 라이브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