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약품 과세 입력의 단가는 ? > 문답모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답모음

[문답] 약품 과세 입력의 단가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2002-04-04 10:27

본문

<문의>
사료와 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영세와 과세로 나누어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상품등록 후 입고와 판매때에 과세는 부가세때문에 어렵거든요.
엘만20 때는 과세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정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었던것 같은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
1.
문의하신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엘만20에서는 단가가 그대로 과세 영세에 관계없는 단가를 사용했습니다.
엘만30에서는 단가를 항상 부가세별도 단가로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는 세무신고 때문입니다.
엘만30에서는 세무신고를 더욱 더 강하게 접목하였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 하나로 직접 세무신고까지 하도록 작업이 되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일반적인 양식에서 단가는 항상 부가세별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매입처의 거래명세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양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판매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가세예치금 계정으로 자료 정리를 합니다.
엘만20에서는 없는 기능입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엘만20처럼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죄송하지만, 과거의 사용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고, 부가세 별도 단가를 만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단가표를 새로 만들고 거래처에도 한번 공지하셔야 됩니다.
약품단가가 10,000 이면 9,100원으로 (10,000 / 1.1 = 9090.9090 => 9100)
약품단가가 7,000 이면 6,400원으로 (7,000 / 1.1 = 6363.6363 => 9400)

3.
요즈음 실제 그대로 세무 신고를 합니다.
과세는 과세대로, 영세는 영세대로,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 라이브스  대표 : 김종구  사업자등록번호 : 608-31-55147  통신판매업 : 2005-경남함안-0023
  • 주소 : 52045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118  전화 : 055-583-1240  팩스 : 0505-116-1241  문자 : 010-3420-1243  이메일 : liveskorea@naver.com
  • Copyright ⓒ 라이브스 All Rights Reserved.